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서장 정방원)는 PC 이용요금 문제로 PC방 알바생과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A씨(39세)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월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서울 봉천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요금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밤 11시 55분경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귀가시켰지만, 앙심을 품은 A씨는 다음날 새벽 PC방을 다시 찾아와 이런 소란을 부린 것이다.

2시간 뒤 A씨는 후 PC방을 다시 찾아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아냐?”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도 아르바이트생과 다른 손님이 A씨를 제압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경찰은 A씨의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김성수(30세)가 흉기를 휘둘러 아르바이트생을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김성수는 아르바이트생과 다툰 뒤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김성수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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