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설로 PC 유통 업계와 PC방 업계에 우려를 낳고 있는 프랜차이즈가 사실상 가맹사업을 중단한 상태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8일 본지가 보도한 A 가맹본부는 아직 당좌거래정지 상황은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가 제외돼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7월까지만 해도 해당 가맹본부는 비록 2018년 정보는 미등록 상태였으나 2017년 이전 정보는 등록된 상태였는데, 10월 18일 현재는 정보공개서 리스트에서 아예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공개서는 매년 4월 말까지 지난해 정보를 등록하며, 공정위조정원에서 15일 이내에 처리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많은 정보공개서가 신청되는 데 반해 검증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일반 공개는 통상 7월까지 미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지자체가 직접 접수를 받아 검토를 하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돼 여느 해보다는 다소 빨리 일반 공개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해당 프랜차이즈는 정보공개서 갱신 대신 삭제로 이어지게 됐다.

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부도설이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이 무렵부터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 및 제7조에 의거해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등록 및 예비가맹주에게 사전 제공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시정조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실상 입법 취지대로 정보공개서를 등록, 제공하지 않으면 가맹사업을 할 수 없는 셈이다.

PC방 프랜차이즈는 여는 업종과 달리 지속적인 공급 및 브랜딩 즉 체인 시스템이 없거나 매우 약해 단순 창업도우미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형태다. 이 때문에 PC방 업계에서는 가맹본부의 신규 가맹점 모집이 중단된다는 것은 사실상의 폐업과 동일하다고 여긴다.

A 가맹본부에 다년간 납품을 해오던 B 업체 관계자는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대표와 연락이 두절됐다”며 가족과 함께 종적을 감춘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채권단이 구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A 가맹본부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업체들의 미수 규모는 13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가맹본부는 PC방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운데 가장 오래된 브랜드 중 하나라 피해 업체와 그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 PC 관련 유통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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