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강력 범죄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상공인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10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7,364명으로 지난 2015년 6,551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살인, 강도, 절도, 폭력의 4대 강력범죄가 전체 77%를 차지해 날로 흉포해지고 있는 세태가 고스란히 엿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촉법소년 범죄 증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비례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고, 이는 다시 청소년 양벌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신분증을 불법 위변조한 뒤 식당에서 술을 마시거나 PC방에 야간 출입한 뒤 셀프 신고해 영업정지를 유도하는 뉴스가 심심찮게 사회면에 등장할 만큼 피해가 날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PC방 업계만 놓고 보더라도 청소년의 불법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심야시간 출입 및 이를 악용한 일명 민짜 작업, 고가의 키보드 및 마우스 절도, 일행을 가장해 스마트폰 및 지갑 절도, 요금 사기 등 청소년 범죄로 인해 적지 않은 고초를 겪고 있다.

그나마 PC방은 CCTV가 잘 갖춰져 있어 범행을 쉽게 밝힐 수 있지만, 범죄가 발생하고 나면 이미 유무형으로 피해를 입은 뒤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이 청소년 양벌제를 요구하는  까닭이다.

현행법상 청소년이 소상공인을 상대로 신분증 위변조를 통해 술담배 구매 등 계획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없어나 매우 낮은 반면, 위계에 속은 소상공인이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 폐단을 없애자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고 처분수위를 지금보다는 높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셌지만, 청소년 보호 및 의무와 권리 관계 등을 이유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2006년생 노래방 폭행사건 등 촉법소년 강력 범죄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처분 수위 향상에 대한 요구가 청와대 청원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이외에도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의 방법으로 위계 행위를 할 경우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한편, 친권자 및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 선도·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강제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발의)도 다시 조명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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