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확대, 정품 대비 연초 7% 수준에서 3% 이하 가격에 판매
불법 유통 공급 줄자 최대허용수 초과 및 인증 거부 사례 발생

한국마이크로소프트(대표 고순동, 이하 한국MS)가 저작권 관련 대법원 승소 판례를 들고 오픈마켓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윈도우 킷값 판매의 단속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여러 오픈마켓에서 여전히 윈도우 킷값이 불법 유통되고 있어 PC방 업계의 주의가 당부된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유출된 소프트웨어 제품 킷값을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한국MS는 이를 근거로 오픈마켓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윈도우 킷값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고 있다. PC방 업계에도 지난 7월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하고 오픈마켓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킷값만을 구매할 경우 법적인 대응을 받게 되니 주의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한국MS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통 윈도우 킷값은 여전히 오픈마켓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물론 언제 차단 등 제재를 받게 될지 모르는 만큼 기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마치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철거 직전 마지막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던 현상의 데자뷰 같다.

그런데 최근 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깊어지고 있다. 여러 단속 및 제재 활동이 누적돼 불법 유통 킷값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기존에 불법 유통된 볼륨라이선스의 최대 허용 수를 초과해버려 인증 자체가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기존 킷값 가운데서도 출처와 불법 유통 현황이 파악된 일부가 폐기돼 인증이 거부되거나 아예 기 등록분의 인증이 풀리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불법 유통 킷값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판매자들은 한국MS에 문의하면 시간만 더 걸리니 확인하고 조치해줄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거나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고 있어 피해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윈도우 킷값은 정품 가격의 1/40 수준에 불과해 대량으로 구매해야 하는 PC방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PC방은 개인과 달리 확인 절차가 명확하고 대응 수위가 높아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일명 ‘통갈이’ 등 메인보드가 교체되는 PC 업그레이드 시에는 윈도우 라이선스를 재구매(재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을 알아보기 마련인데,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법 유통 킷값을 구매했다가는 재구매는 물론 법적 대응 등의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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