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당구장, 어린이집 등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단속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 PC방 업주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오는 11월15일까지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9월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특히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위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 어린이 및 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의 금연구역 적용에 따른 흡연카페 등이 단속 대상이다.

또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학교정화구역, 버스 및 택시정류장, 광장, 해수욕장, 공원 등도 집중 단속 장소에 포함된다.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연 담당 공무원 304명과 금연지도원 1,548명, 경찰 118명, 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학부모단체 등 민간협력 1,947명이 투입된다. 총 4,793명의 단속원이 금연구역을 점검한다.

단속은 금연시설 안내표시 설치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전자담배다. 복지부는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전자담배 사용자들은 담배냄새가 적다는 이유로 일반 흡연자와 스스로를 구분지으면서 흡연실이 아니라 모니터 앞에서 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매장을 관리하는 알바생들도 이를 곧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지역사회의 금연구역 지도·단속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점검 결과를 효과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지침 개선 등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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