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유연함 보다 관행 우선한 공익위원, 정치적 편향 우려 재발
법정 기한 목전, 최초 요구안조차 제출받지 못해

6월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 소상공인들이 염원했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사실상 무산됐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10명이 찬성하고 17명이 반대했다. 사용자 위원 9명을 감안하면 공익위원은 9명 중 1명만이 찬성표를 내고 8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주휴수당 문제에 해당하는 월 환산액 병기도 11명이 반대하고 16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공익위원 9명 가운데 2명만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이다. 사실상 소상공인을 비롯한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두 가지 안건 모두 공익위원들이 전방위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라 향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지난 2년과 똑같이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업종별 차등 적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익위원의 이번 결정이)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전원회의 퇴장 사유를 설명했다.

당초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받아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사용자위원이 전원 퇴장함에 따라 진행되지 못했다. 이로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기한인 28일을 넘기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월 환산액 병기는 이미 대법원과 행정법원에서 수차례 주휴수당 산입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부가 법리 위반 행위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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