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 제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5시간이 넘게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며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부담 능력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들어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차별적 행위라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의 주장은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베트남 등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은 모두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어 설득력이 약하다.

더욱이 국내에도 적용 사례는 있다. 비록 도입 원년인 1988년에 도입 첫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개의 업종 그룹을 설정한 것이지만, 실제 적용한 전례가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은 2017년 최저임금 제도 개선 테스크포스에서 안건으로 제출됐지만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전원의 반대 의견으로 무산됐다.

이듬해에도 소상공인들이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으나, 이때도 공익위원 전원의 반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해 공익위원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이 불거지는 사태로 비화됐다.

이러한 전례를 의식한 듯 신임 공익위원들은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당초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제출받기로 했던 최초 요구안 역시 다음 전원회의로 미뤄졌다.

박준식 위원장은 소통과 경청 과정 없이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온 터라, 마지막 전원회의 전까지는 양측의 입장에 중립을 유지하다가 전격전으로 결론을 도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은 오는 27일이며, 26일 예정된 제5차 전원회의에 이어 27일 제6차 전원회의가 사실상 법정 기한 내 열리는 마지막 전원회의인 셈이다.

제3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월 환산액 병기 철회안은 물론,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던 차등 적용안도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상반된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다. 2020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출되지 못해 사실상 법정 기한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1만 원 공약 실현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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