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점검에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표시 여부까지 확인
허가증과 종업원 보건증도 비치해야…

지난 봄철 시작된 휴게음식점 점검·단속이 여름을 앞두고 확대·지속되고 있어 휴게음식점을 등록한 PC방은 여름 성수기 동안 위생 관리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자체에서 식중독 위험이 가장 높은 5~6월에 PC방과 편의점을 비롯해 소규모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조리점검 및 기초질서 특별단속을 진행한데 이어, 여름철을 앞두고 안전한 여름나기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휴게음식점 위생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위생단속을 비롯해 가격표 외부 게시 등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원산지표시 준수 여부, 허가증과 보건증 비치 점검 등도 폭넓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조리시설 내 위생뿐만 아니라 기초질서에 해당되는 영역까지 꼼꼼하게 정비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위생등급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를 도입한 지자체 내 PC방은 이를 도입하고 자율 점검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추천되고 있다.

한편, 무허가영업이 적발되면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먹거리를 조리해서 판매하고 있다면 반드시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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