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6월 17일,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관련 주무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주관으로 2020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이 이미 급격하게 올라 소상공인들이 고용과 투자를 줄인 마당에 동결을 포함한 인상 논의 자체가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전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3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관련 대책에서 소외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제고 방안,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등 3대 과제를 제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즉각 수용하여 정부에 공식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3대 과제를 즉각 수용하라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담당하는 주무 위원회로서 본격화되고 있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2년 새 최저임금이 29% 올라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되어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은 크게 악화되었다.

지난 5월 2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과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국 일반 소상공인 703명과 소상공인 업종 종사 근로자 416명을 상대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 87.6%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근로자 61.2%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안을 느끼며 일자리 불안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을 줄인 소상공인들도 60%에 달했으며, 최저임금이 더 오를 경우 고용을 감축하겠다는 의견이 27.1%,  업종전환 또는 폐업이 25.4%에 달하였다.

급격한 최저임금을 감내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감축하고, 긴축에 들어가면서 소상공인업종의 일자리가 줄고, 투자도 위축돼 전반적으로 소비마저 위축되는 ‘역부메랑’의 악순환이 우리 경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적정한 시장 흐름을 상회하는 인위적인 인건비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건전한 토대를 이뤄온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기 속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이미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 고용과 투자를 줄인 마당에 동결을 포함한 인상 논의 자체가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으로 빚어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하는 바이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은 과제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전에 반드시 선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정부에 공식 권고하라

소상공인들은 고율의 최저임금을 감내할 수 없어 지불능력의 상실에 이르러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해온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적용을 위한 구체 로드맵을 제시하여 정부에 권고하여야 향후 최저임금 결정 시 근거가 될 것임만큼,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를 비중 있게 다뤄야 할 것이다.

둘째,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한 최저임금 관련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진정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공식 권고하라

일자리 안정자금도 단기 일자리가 많은 소상공인업종의 특성상 4대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여 전혀 혜택을 못 본채 그 수혜가 큰 기업들에게 집중되는 만큼,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소상공인연합회의 헌법소원이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시간을 사실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월환산액 표기를 삭제할 것을 정부에 공식 권고하라

주휴수당과 관련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시간을 사실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월환산액 표기를 삭제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해야 마땅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 오늘날 최저임금위원회에게 주어진 임무이며, 동결이나 인상을 논하기에 앞서 소상공인들의 이와 같은 합리적인 요구를 최저임금위원회는 즉각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권고안이 수립되면 이를 즉시 수용하고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최저임금과 관련된 소상공인 현장의 혼란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같은 합리적인 요구가 선결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소상공인업종 근로자들과의 상생에 기반한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또다시 이러한 요구가 차갑게 묵살된다면,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은 걷잡을 수 없을 것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작년 829 대회를 통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뭉쳤던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10만, 100만이 되어 다시 광화문에 모여 최저임금 정책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을 도외시한 국정 전반에 대해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06.17.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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