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PC방을 대상으로 영화 예매권 구매를 권유하는 영업이 늘어나고 있어, 구매를 고려하는 PC방은 문제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여년 전부터 한동안 PC방을 대상으로 영화 예매권을 판매한다는 텔레마케팅이 성행했으나, 인터넷과 커뮤니티의 보급으로 일부 피해가 발생하던 사례들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PC방 업계에서 사라지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영화 예매권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팅이 다시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매권은 대략 장당 4,000원 정도에 제공되고 있어 잘 활용한다면 홍보 판촉용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 당연하게 일반 티겟 가격에 비해 1/3 수준인 만큼 일정한 제한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이 제한 조항에 따라 홍보 효과를 보거나 아예 수십만 원의 비용을 날리는 기로에 서게 된다.

예매권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예매 시간이 평일 낮 시간으로 제한되고, 당일이나 최대 2일 후의 영화까지만 제공하는 등 사용에 제약이 많아 활용도가 극히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 기한도 6개월 이내이거나 아예 영화관 사이트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고 전용 예매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지만 자주 다운이 되는 경우에는 예매 가능 시간대와 맞물려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재판매 금지 및 적발시 전량 정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PC방 업주의 피해로 귀결되기 십상이다. 티켓에 구매 PC방 식별로고가 찍혀 있어 무료 수급자가 재판매를 시도할 경우 PC방 업주가 보유하고 있던 전량이 정지되는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짧게 설정된 사용 기한이 도래해 원금 이하에 중고 장터에 판매를 하다가 전량 정지될 수도 있어 이 또한 PC방 업주의 피해로 귀결되는 구조다.

과거 판매처가 잠적하는 최악의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이런 까닭에 영화 예매권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에서 직접 유통하는 예매권이나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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