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을까? 소상공인들은 영업에 어려움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력감축이나 폐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7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는 업주는 87.6%에 달했다. 최저임금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인력 감축(27.1%)’, ‘업종전환 및 폐업(25.4%)’, ‘1인 및 가족경영(21.5%)’ 순으로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종업원 수 변화에 대한 설문에서는 약 35%가 ‘변화 없음’이라고 답했고, 약 30%는 ‘1인 감소’라고 답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장 운영을 위한 필수인원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2인 이상의 감소는 그 만큼의 노동력이 사업주에게 전가되며 최저임금이 인상된 상태에서 필수인원 보유는 최저임금 상승률만큼 사업주의 수익이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상 각 매장 특성에 맞춰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휴인력이 없는 가운데 무리한 인력 감소는 어려움에도 고육지책으로 인원을 줄이고, 상황변화에 맞춰 미리 고용을 감축한 상황 등이 반영된 결과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후 사업주의 인건비 절감으로 인하여 휴게시간 연장(16.7%), 근무일 축소(29.6), 야간영업 축소(30%) 등으로 ‘영업시간 감소(47.4%)’ 응답이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 사업장에 영업시간을 감소한다는 것은 비활성화 시간에 인건비, 환경비, 등을 경감하여 영업이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사업주의 영업시간은 잉여의 시간외에 필요시간만 고용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고용감소, 영업시간 단축 등 투자 위축이 소비위축과 연이어 고용위축으로 이어지며 우리 경제의 저변을 이루는 소상공인, 서민 경기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업체는 86.7%로 조사됐고,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지급하는 업주는 전체의 73.1%였다. 하지만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았다.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9.6%를 차지했으며, 일부 업주들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는 ‘양측 합의(38.4%)’를 꼽았다.

한편,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해 업주들의 69.2%는 ‘업종에 따른 차등’을 우선으로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등(39%)’, ‘지역에 따른 차등(21.3%)’, ‘근로자 연령에 따른 차등(16.5%)’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다한 질문도 인상적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94.4%는 빠르다고 답했으며, 근로자를 상대로 진행된 설문에서도 61.%가 빠르다고 답했다.

‘현재 최저임금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업주는 82.2%에 달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적당치 않아 고용에 미치는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43.5%)’, ‘사업자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41.2%)’ 등의 답변도 있었다.

빠르면 내달 중으로 정해질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 70.1%가 ‘인하·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들이 꼽은 적정수준은 ‘7,000~8,000원(43.5%)’이었다. 반면 근로자들은 ‘8,000~9,000원(54.7%)’을 선택하며 사업주들과 시각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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