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국회가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신설 등을 신속안건(이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함에 따라 멈춰있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으며 4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 모두가 멈춰 섰던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의 강행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이 본궤도에 올랐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 부의기간 60일 등 최장 330일이 지난 뒤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방치되고 있던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방공무원법, 고교무상교육,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민생입법과 추경안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소상공인 관련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온 만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한해서는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검토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편안을 패키지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여야간의 진통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4월 임시국회가 5월 7일로 회기가 끝나지만 패스트트랙 외 민생법안은 사실상 처리가 쉽지 않은 분위기이며,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마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민생법안 처리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냉각된 정국이 패스트트랙 기간에 맞춰 내년 2~3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위원회는 5월 8일에 2020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위원회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5월 임시국회 향방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방향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저임금이 지난 2년 사이 29%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업종에서 고용 및 영업 환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난해 2019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의견이 철저히 외면됐던 만큼 이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과정이 소상공인들의 큰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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