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를 단속하는 전담 기구 설치를 시작했다.

고용지원정책관을 신설하고 근로감독정책단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이 4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곧 최저임금 단속 전담 기구의 설치 및 활동이 시작될 전망이다.

고용지원정책관 산하로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통합고용정책국을 신설하면서 그 내에 청년고용정책관을 증원하고, 공정한 채용질서 조성 등을 위해 인력을 증원한다.

또 근로감독정책단을 2021년 4월 1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전담 인력 12명을 증원한다. 근로감독정책단은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현장 안착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실무기관으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감독정책단은 곧 조직이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2021년 4월 15일까지 활동하게 돼 최저임금 관련 단속 기준 및 점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 일자리와 관련되거나 야간 근로 등 분쟁 및 오해 소지가 다분한 분야에 대해 점검 및 단속이 예상되고 있다.

PC방은 24시간 업종으로 야간 근로 비중이 높고 청년 고용 비율이 높은 만큼 최저임금 분쟁이 잦아지면 해당 지역 노동청의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이 심화될 수 있어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및 임금 정산 등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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