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가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3월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76건이나 계류 중이며, 개편과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심의 요청 공문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 등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음을 함께 명시하기로 했다.

즉, 최저임금법 개정 지연으로 기존 결정체계 따른 심의 절차를 시작한 것이나,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개편안에 따라 심의 절차를 재요청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노동부는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논의를 요청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면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4월초 국회를 통과하면 기간 내 새로운 의결기구를 통한 심의·의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개정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노동부는 이미 최저임금 고시 시점을 11월까지 연기하는 것도 국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어 2020년 최저임금 고시 자체는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9명의 공익위원 가운데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이 사표를 제출했고,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표를 반려하고 심의에 임할 경우 지난해에 이어 정치적 편향과 거수기 논란이 재차 촉발될 수밖에 없고, 사표가 수리되면 의사진행 자체가 어려워져 사실상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형국이다.

더욱이 류장수 위원장은 지난 1월 최저임금 폭등발 고용악화 및 소상공인 애로 가중을 이유로 사퇴 요구가 빗발치자 무책임하게 그만 두는 건 득보다 실이 많다며 사퇴 거부의사를 밝혔다가, 돌연 동반사퇴한 터라 무책임한 행동에 지탄을 받고 있어 자칫 사회적협의기구 자체가 훼손될 우려도 재기되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과정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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