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3월 19일 주최한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 PC방, 편의점 등의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부터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3월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대책이 제시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강식 항공대 교수는 한국은 해외 주요국 대비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제주고 특성과 실질 임금수준의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해 차등 적용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업종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업종별 차등에 관련해서는 일괄적인 적용보다는 당장 어려움을 고려해 PC방, 편의점, 택시업, 경비업,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주유소 등의 소상공인 업종부터 우선하는 단계적 세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모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영향이 크고 부가가치 및 영업이익이 낮아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또는 감액 적용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차등 적용은 초기 대상지역을 2~3개 그룹으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령별 차등 적용은 청소년과 고령자 등에 대한 연령기준과 감액률을 설정해 노동강도 및 노동생산성에 대해 고찰해보자는 취지를 피력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문제로 고용이 줄고 대신 셀프주유기 수요가 다시 확대됐다며 대안없이 강행되는 최저임금 정책이 소상공인의 영업 어려움과 실업률 증가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등 적용의 근거가 없다며 논의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하고, 3월 국회에서 입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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