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신청자가 13.5% 증가하고, 당월 지급액이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폭등으로 인한 고용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1월 7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41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만 2천 명(3.6%) 증가했다.

반면, 구직급여 신청자는 8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명(13.5%) 증가하고 당월 지급액은 4,743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08억 원(34.1%) 증가했다.

이는 사회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의 운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한 반면, 2년 연속 가파르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저임금 일자리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피보험자는 제조업에서 소폭 감소가 지속되고, 전자통신 제조업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된 반면, 서비스업은 증가세(45만 5천 명 증가)를 보여 전체 피보험자 증가세를 견인했다. 다만, 내수(소비) 업종인 도소매, 숙박음식의 증가폭이 확대돼 일자리안정자금에 따른 효과임을 방증하고 있다.

한편, 2018년 구직급여는 총 6조 4,523억 원이 지급돼 사회 안전망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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