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제 성장률 2.7% 목표, 최저임금 10.9%↑ 주휴수당 20%↑

정부가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토록 하는 개정안을 강행하려 해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20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 환산 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합산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한 뒤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0일 최저임금 환산 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주어지는 시간 즉, 주휴수당을 합산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9일 입법예고를 마감했다.

당시 경영계를 비롯해 소상공인들은 크게 반발해 반대성명을 내고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결국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환산 시 기준을 실제 근로시간인 기존의 월 174시간 대신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나누도록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외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토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최저임금이 사실상 20%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는 시점과 맞물려 상당한 임금인상 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그간 노동부는 최저임금의 월 환산 기준을 209시간으로 표기해왔으나 이는 법적 효력이 없고, 단순 행정지침으로 이뤄져 왔던 것인데, 이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강제 규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이 법원의 판례와 주류적 판단에는 정면으로 배치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법원은 실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에 포함하라고 판결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법리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속 단체들은 이미 지난 9월부터 입법예고에 대해 이 문제를 지적해왔고, 17개 경제단체가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

올해 최저임금이 16.9% 폭등한 결과 고용 대란 및 저소득 고용 위기가 초래된 만큼, 아무런 보완정책 없이 추진되는 이번 주휴수당 강제 규정은 올해에 이어 재차 10.9% 폭등하는 최저임금과 맞물려 더 큰 파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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