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사업 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부 협력 명시화를 명문화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7일 자정이 다 되어서야 제364회 국회 제1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299인 가운데 재석 197인에 찬성 19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홍의락 의원의 의안과 이언주 의원의 의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돼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의 현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함(안 제25조제1항) △소상공인연합회 및 지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5조의2 신설) △소상공인연합회에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한 지도·감독·감사 등의 권한을 신설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업무위탁자 범위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추가함(안 제28조제2항제5호 신설) 등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과 권한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있어 소상공인연합회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며,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안전한 퇴출 및 재기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업무위탁자 범위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추가됨에 따라 소상공인 관련 의견 수렴 및 정책 수립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 정부가 소상공인 관련 통계나 현안 파악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던 폐단을 타파할 수 있게 된 것이라 의미하는 바가 크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한 지도·감독·감사 등의 권한을 부여해 보다 조직적이고 투명한 활동이 가능해진 점도 주목할 점이다. 투명한 운영과 하나된 목소리로 보다 능동적인 소상공인 권익 보호 활동이 가능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서 인정하기 시작한 가시적인 결과로, 지금까지 정관계에서 약속해온 내용을 명문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고, 사회적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소상공인 폐업이 늘고 있는데 사회 안전망이 없어 그 부작용이 컸다. 이제라도 폐업자에게 정치권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방향성을 갖고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것을 환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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