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1월 6일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3.49% 인상키로 했다. 지난 2011년 5.9% 인상 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현행 6.24%에서 6.46%로 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조정된다. 직장인은 월 평균 3,746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 평균 3,292원 오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인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료 인상 폭을 최근 10년 평균 인상률인 3.2%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매년 3.2% 가량 인상될 경우 2019년 6.46%로 조정된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법정 상한선인 8% 도달하게 된다.

PC방 업주는 가입 형태를 비롯해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인상분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대상과 인적용역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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