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자리 예산에 사상 최대인 23조 5천억 원을 투입하는 예산안이 나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총지출을 470조 5천억 원 규모로 설명하고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호소했다. 오해보다 9.7%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은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거론하며,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의 소득증가‧복지‧공정경제를 주장했다. ‘배제하지 않는 포용’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 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지만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예산안 470조 5천억 원은 2017년에 계획했던 453조 3천억 원 보다 17조 원 확대 편성된 것이다. 이는 확장적 재정지출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수단 중 하나다. 증감률은 9.7%로 지난 2010년 이후 2018년 7.1%에 이어 최대이며, 국세와 세입세수 등 수입 증가폭 7.6% 상회한다.

2019년 예산안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62조 2천억 원이 편성됐고,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증가해 사상 최대인 23조 5천억 원이 편성됐다.

일자리 예산은 노인 일자리 61만 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 6천 개, 장애인 일자리 2만 개 등 취업 취약계층 등 일자리 90만 개 이상 제공하는 것이 목표로 제시됐는데, 관건은 공공서비스 확대 여부다.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직접적인 보완정책이나 예산 편성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덜 수 있도록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는 말로 입법 지원에 대해 호소했다.

현재 국회에는 소상공인들의 민생 현안을 다룬 법안이 다수 계류 또는 입법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에 따른 피해 구제, 소상공인기본법,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국회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 사용자위원 배정,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등에 대한 의안들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정책적으로는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 방안 개선, 최저임금 인상 감내할 경제여건 구축,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지원 등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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