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에서 열린 ‘소상공인 기본법 공청회’에서 소속 의원들도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은 공청회에 참석해 중요한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고,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도 소상공인 기본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권순종 부회장은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염원하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국민통합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세 가지를 언급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기본법은 경제 민주화를 추구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헌법에 근거하는 주장이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경제주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소기업의 일부로 여겨져 왔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주요한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배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 기본법의 제정은 국가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에 근거하여 필요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일자리의 25%를 감당하고,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의 85.6%, 종사자 수는 전체 종사자의 36.2%를 차지한다.

소상공인은 자생력을 갖출 경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이 증가될 경우 사업체의 규모가 커져서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소상공인 기본법의 제정은 소상공인 정책의 독자성과 중요성에 근거한 주장이다. 지난 1966년 이래 5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거로 해 발전해 왔다.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은 다양한 시책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중소기업 정책에서 소상공인에게 따로 적용하고 시행하는 정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중소기업 정책에다 일부 소상공인 정책을 끼워넣기 식으로 실시하다 보니 소상공인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권순종 부회장은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 이외에 “소상공인 관련 법안이 산재돼 있어서 이를 통합하는 차원에서도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청회 자리에서 산기중자위 소속 의원들도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산자중기위 홍일표 위원장은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는 대기업과의 갈등 문제,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부족 등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소상공인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단순히 지원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주체로서 소상공인이 지닌 위상과 역할을 기본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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