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소상공인 보호업종 지정과 관련해 영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상공인 업종 중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없도록 지정해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과해 6월 12일  공포됐다. 시행은 12월 13일부터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숙원해오던 것이 법률로 제정된 것인데, 모법에는 이해 당사자이자 보호 대상인 소상공인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창구를 제대로 제도화하지 않고, 시행령에 미뤄놓은 형태라 아쉬움이 컸다.

이런 까닭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의 현실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시행령과 시행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했으나,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공정거래 및 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소상공인이 사실상 배제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

이런 까닭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행방안 마련 △소상공인단체의 기준과 생계형 적합업종에 명확히 부합하는 시행방안 마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단체를 명확히 규정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신청에 필요한 소명자료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 운영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기준 및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기준 등에 대한 시행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 특별법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적법한 법정 단체 내 구성원을 기준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그 비율 역시 90% 이상으로 정해 명실상부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춰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심위위원회 위원 추천 단체 역시 특별법이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한 사람 각 2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현재 각 법률에 따른 법정단체 명을 시행령에 규정해 혼란을 막고 지속적인 지원 및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업종’ 지정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만 한시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초기에 경쟁력을 확보해 이후에 대기업과 상생․협력하면서 산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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