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등 유급처리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서 원천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국제노동기구는 최저임금의 목적을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정의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목적과 달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도구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결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취약 계층의 고용기회가 오히려 축소되는 시장의 역설에 직면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정할 때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불 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구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법의 한계를 개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과 임금격차 해소라는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에 기여하고자 사업의 종류 뿐만 아니라 근로자수나 매출액 등 규모를 함께 고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현실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고 주휴수당을 강제화하려는 것이 법정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서 규정한다고 밝혔다. 즉,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산입을 모법에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김동철 의원은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은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나 사회 통념적으로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통상임금과 달리 주휴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기업 및 소상공인이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상당 폭 이상으로 충족하더라도, 적법한 임금지불이 불법으로 판정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절차를 끝낸 상태다.

즉,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례와 법리해석을 다투기에 앞서 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의안이 발의돼 있어 향후 이와 함께 병합돼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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