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국회 발언으로 시작된 ‘최저임금 차등적용 검토’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모순과 소상공인 현실과의 부조화를 인정한 셈이라 커다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 10월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역마다 물가 수준이 다른데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질의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화를 논의했는데 부결됐고, 지역별 차등화를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올해 초부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꾸준히 시사한 바 있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영향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폭등과 그에 따른 고용 영향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대안을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없지 않다.

당장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이번에도 외면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화를 요구했고, 2019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이 가운데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했으나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해 무산된 바 있는데, 김동연 부총리는 이를 그대로 준용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으니 검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업종별 또는 규모별 차등화가 검토 대상에서 배제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나, 지역별 차등화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다.

하지만 이 역시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 범위를 주고 지자체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혀 자칫 최저임금이 범위 최대치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각 지자체가 경제 및 고용 문제를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미루고 표심만 쫓아 범위 최대치로만 책정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경제와 고용 현실보다 정치 논리가 투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 등이다. 모두 한국보다 영토 면적이 넓다는 특징이 있어 단순 비교 및 도입은 어렵다. 다만, 인구 및 GDP에서 상이한 경우도 있는 만큼 각 도입 국가마다의 특장점들을 연구하면 한국 실정에 맞는 모델을 발굴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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