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8월 22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경영비용 부담 완화, 영업기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경영환경 개선이 목적이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산입 등의 이슈와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발표 일정을 수차례 연기한 바 있다.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우대수수료 적용 확대, 밴수수료 부과방식 개선(정액제→정률제)), 세금 인하(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 인하(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신규가입자 50% 경감)) 등 비용 부담 완화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2018.6) 등 골목상권 보호, 대기업과 골목상인 간 자율적 상생협약 확산, 환산보증금 인상(50% 이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5%) 등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및 보복행위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정부는 기재부・중기부 등이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6조 원 수준의 직접지원을 시행한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수준을 감안하여 지속 지원(3조 원이내)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한다. 또한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한다. 두루누리 지원사업(1.3조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1.3조원) 등으로 자영업자 실질소득을 확대한다.

다음으로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을 강화한다.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p)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700만 원) 등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도 추진된다.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10년),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을 확대한다.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도 도모한다.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활용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저수익 보장・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보호 확대도 주된 내용이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의 의견 반영을 확대한다. 노동관계법 위반 시 시정 기회 우선 제공(1차 시정 및 교육・지도 후 조치) 및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을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 시 사업장 폐업・정리 지원을 대폭 확대(500명/100만 원→2,000명/200만 원)하고, 전직장려수당 인상(75→100만 원) 및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을 신설(월 30만 원, 3개월간)한다. 특히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2,500→5,000명) 및 멘토링(300→1,000명)을 확대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