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최저임금 관련 역대 가장 소란스러운 해가 아닐까 한다. 2019년 인상률보다 더 많이 인상된 해도 있고, 파행 및 결정 지연이 역시 여느 해 보다 적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정치권, 사회 등 각계각층에서 가장 분쟁이 많다. 이유는 무엇 하나 매끄럽게, 혹은 당위성을 갖추고 이뤄진 게 없다는 데 기인한다. 당장 공익위원은 소상공인을 철저히 배척했고,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의 주휴수당 판결을 부정했다.

그래서 그동안 미루고 미뤘던 최저임금제도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8월 10일 국회에는 최저임금을 2년에 한 번씩 정하는 격년제와 업종별·연령별 차등 적용하는 의안이 발의됐다. 이에 앞서 정권에 거수기로 전락한 공익위원에 대한 추천권 변경,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규정 등도 입법발의 된 상태다.

당장 격년제는 2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을 통해, 좀 더 적용 결과를 진중하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보완대책 역시 반년이 아닌 1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업종별·연령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의안은, 미성년자와 성년 그리고 5인 미만 영세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차등 적용이 통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옥외, 옥내 사업장에 대해 차등치를 주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과 소상공인 측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공익위원 추천이 매우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매년 노사 합의 보다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을 주도해온 데다가, 올해는 아예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해 소상공인을 철저히 배척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을 잃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여당에서 4명, 야당에서 4명 그리고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하는 방식이 제시된 상태다. 결과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공식화하려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마저 국회로 넘어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