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한국전력의 검침일 규정을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해 앞으로 전기요금 폭탄의 위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검침일을 한국전력이 지정하도록 한 규정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니 이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토록 했고, 오는 8월 24일부터 검침일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당장 이번 여름 성수기 전기요금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내년 여름 성수기에는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검침일은 15일 전후로 여름 폭염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냉방 집중 시기와 완전히 겹치기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이 강력했던 것이다.
반면 검침일을 월초 혹은 월말로 바꿀 경우 냉방 집중 시기가 전월과 익월로 양분되기 때문에 누진 적용 구간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냉방 집중 시기에 실제 사용한 전기량은 같아도 납부액이 분산되는 동시에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가 검침일 약관에 손을 댔다는 것은 전기판매 독점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강요한 것을 바로잡은 것이지만, 누진제에는 손을 대지 못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정부와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간 형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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