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을 30% 감면하는 내용의 전기요금할인법안이 발의했다.

하 의원이 발의한 전기요금할인법안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서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며,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을 30% 감면하는 내용이다. 감면되는 전기요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한다.

하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가 최근 거론되고 있지만, 국민의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넘어 고소득층의 전력 과소비를 부추겨 오히려 서민 가정의 전기요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며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을 30% 감면하는 것이 살인적인 더위를 피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미 여러 날 전에 이낙연 총리의 (내각)지시가 있었고, 이미 7월분 전기요금고지서가 각 가정에 배달되기 시작해 뒷북지시가 아닐 수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번 전기요금할인법안은 일회성인 한시적 경감이 아닌 이상기후 시대를 대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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