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2019년 최저임금 결정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유감을 표명하고 오는 8월 29일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를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당국의 재심의 논의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며 “부당국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고시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해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인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최저임금 구분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부결된 후,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만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절차적, 내용적으로 정당성이 상실된 것이 분명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현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항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통합을 원칙으로, 주요 경제 주체 간의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에 기반한 정부당국의 변화된 입장을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연합회를 끝까지 ‘패싱’으로 일관하며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였고,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지금까지 합리적으로 호소하며 일련의 계획만을 밝혀왔으나, 이제는 직접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음을 천명하는 바”라며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들어 맞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2년에 29%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8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저버린 정부당국의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당국자들은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소상공인연합회는 거듭되는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결국에 최저임금 차등화를 비롯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직접 거리로 나가 국민들에게 호소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위주로 달성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전환과 보완을 기대했다”며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은 이런 소상공인들의 염원마저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자리에서 연협회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차등적용할 것과 차등 사업장 근로자에게 복지와 세제 지원을 할 것을 재차 요구하는 한편, 근접 출점 방지, 가맹수수료 조정 등 편의점 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대책 마련과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 중단,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제도 개선 등 영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 방안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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