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번 권고안에는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혁위는 지난 8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비롯해 다양한 개선 의견이 있었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은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즉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에서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권고안 역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하라는 것이 주된 골자다.

그동안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고, 이번 권고안 직후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라는 성명을 내는 등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가뜩이나 최저임금 폭등으로 급증한 인건비만으로도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인데,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편의점과 PC방 등 24시간 업종의 야간영업이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개혁위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할 경우 사전 통보 없는 ‘불시 근로감독’을 원칙으로 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도 요청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선언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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