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을 무대로 초등생들의 휴대폰을 전문적으로 털어온 절도범에게 2년 동안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서울과 경기 일대의 PC방을 돌며 초중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22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월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서울 송파구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B군(14세)에게 접근해 “잠깐만 휴대전화를 빌려 쓰자”며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고, 3월 3일에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 한 PC방에서 C군(14세)에게 접근해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어서 그러니 잠깐만 빌려 달라”고 말한 후 냅다 도망갔다.

조사 결과 A씨는 청소년들이 비교적 휴대전화를 쉽게 빌려주는 점을 노려 미성년자들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또한 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인 PC방을 범행 장소로 이들이 몰리는 시간대만을 노렸다.

A씨는 전화 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들이 게임에 집중하길 기다렸고, 이 틈을 노려 슬쩍 매장 밖으로 빠져 나가 그대로 택시 타고 도주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총 20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액은 2,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 20명의 평균 나이는 14세였으며 가장 어린 피해자는 10세에 불과했다. 순진한 초등학생만을 노린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