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2019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18-59호)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2019년 최저임금으로 모든 산업에 대해 시간급 8,350원을, 월 환산액 1,745,150원(월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을 고시했다.

고시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 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위원 측이 이미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차주 중에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 역시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경우가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재심의를 요청하더라도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했던 공익위원들이 소상공인 현실에 맞춰 최저임금을 조정할 가능성은 더 낮아 보인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