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7월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자위원이 회의에 불참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세기업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라며 최저임금의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를 건의했다.

올해 최저임금도 16.4% 올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추가로 10.9% 올린 이번 인상은 한계상황에 달한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대책을 필요로 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우려와 불만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영계는 앞서 말씀드린 업종별 지불능력 격차 해소를 위해 이미 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는 사업별 구분적용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강력히 주장했지만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참석위원 전원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계상황에 다다른 지금의 어려움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인상을 당연시 하고 시작하는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의미 깊게 들어야 했다”며 “결국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결정한 최저임금으로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4, 법정주휴수당까지 합치면 40%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당사자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가경쟁력 상실, 중소제조업 인력난 가중, 업무수준과 경력에 반비례하는 임금상승률 등 고율인상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대책으로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와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정책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느끼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한 추가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뚜렷한 언급이 없었다.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외에 제시된 5가지 건의에 대해서 검토와 전달만을 약속하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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