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0.89% 인상된 8,350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정부와 국회, 그리고 공익위원이 소상공인들과 노동계 모두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은 43.29% 인상을 요구했던 노동계에게는 1/4 수준에 불구하고, 반대로 소상공인 역시 올해 16.4% 인상됐던 터에 2년 연속 두자릿수 폭등이라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최저임금 2020년 1만 원 공약이 어그러진 꼴이다. 노동계는 장외 투쟁을, 소상공인 역시 장외 투쟁에 불복종 저항 운동을 선언했다.

2019년 최저임금은 노사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죽도 밥도 안 된 상황이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없다”며 사실상 노동계 편을 들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폐업이 극도로 늘어나고 이로 인해 늘어날 일자리 감소는 정부와 여당의 실정으로 여기는 터라 좌시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2018년 최저임금 폭등 결과가 올해 상반기 내내 최악의 고용쇼크라는 결과로 나타난 만큼, 2019년 최저임금의 여파는 2019년 상반기에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 자명한데, 이듬해인 2020년에는 제21대 총선이 치러지게 된다.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에 소상공인의 분노가 더해져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횡포, 높은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을 위해기존 계획과 지원방안보다 세밀하게 보완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일환으로 근로장려세제 도입, 카드 수수료 제도 개선, 상가임대차법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로장려세제와 일자리안정자금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고, 카드 수수료 제도 개선은 지난 10년간 국회가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해 올해도 기대가 낮다. 상가임대차법 역시 보호 기간 확대도 중요하지만 폐업이 종용되는 경기에서는 별 소용이 없는데다가, 이미 인상폭이 5% 이하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폭등에 대한 대책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유재산권 자체를 무력화하는 조항을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니 사실상 ‘상가 임대료 관련 비용절감’은 제도적 뒷받침이 어렵다.

오는 17일 후속방안 논의를 예고했으나, 소상공인 목소리를 외면하고 대책을 내놔봐야 올해와 같이 비현실적인 탁상행정만 가득할 것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까닭이다. 결국 후속방안 논의에 앞서 지난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맺은 것과 같이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협약을 먼저 맺는 등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