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합의 대신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하며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상황이 되자 국회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견제구를 던지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규정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현행법에 최저임금을 사업종류별로 구분해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명문화해놨지만 임의규정 형태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의무규정으로 개정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업종별 실정에 부합하는 임금인상을 통해 임금격차 심화 문제 해소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장,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이미 현행법에 명시돼 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부 측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동의를 받아 세부 결정을 내놓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이 쉽지 않다.

당장 지난 7월 10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도입을 읍소했지만 정부 측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해 부결됐고, 찬성표는커녕 기권표조차 하나 없어 기울어진 경기장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을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달리 정했을 뿐 1989년부터 현재까지 단일 최저임금 체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종별 임극격차의 심화 문제와 업종별 임금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로 급격히 인상되면서, 임금 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능력이 현저히 감소해 해당 분야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정책 현안 실태조사 결과 ‘중요한 소상공인 정책과제’로 전체 응답자의 47.2%가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선택하는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는 공익위원의 정치적 중립이 유지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닌 국회가 추천하는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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