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7월 10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위원장 김대준)는 10일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 등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김대준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최윤식 이사장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2명도 함께 참석해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김대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다”며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박한 기대마저도 사라져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의 무한 생존경쟁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업종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던 20대, 노령자 등이 터전을 잃고 있다”며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공식적으로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하나된 염원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간주한다”며 “그럴 경우 더 이상 의미 없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소상공인 대표들은 불참할 것이며, 전국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선언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고, 근로자위원 측은 산업범위 확대로 인해 반감된 최저임금 효과를 반영해 2018년도 최저임금(7,530원) 보다 7.7% 높은 8,110원을 기준으로 놓고 33% 인상된 10,790원을 제시한 상황이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데다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화’가 걸려있어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

사용자 측 특히 소상공인들은 임금의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호소해온 터에 이미 법에 명시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이제라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자 위원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을 원천 무효로 돌릴 수 있도록 이를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 협약’ 이행을 노동계와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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