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모라토리움 선언 등 대응해 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한국노총간 일방적 합의 관련 비상총회 개최하고 성토
직접당사자들의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취지 벗어난 밀실협약 지적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 간 ‘최저임금 및 노동정책 이행 합의’와 관련해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와 소속 회원단체 비상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지난 6월 2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합의했으며, 이 정책협약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했다.

합의안에는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제도 개선,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감독 강화 및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의안에 대해 성토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컸다.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제도 개선’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산입범위 변경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면 추가근로 수당과 퇴직금 등이 현재보다 크게 상승해 사업주에게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합의 관련해, 참석자들은 ‘충격을 감출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등 일부 항목을 미적용하고 있다.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김대준 위원장은 “추가 근로수당 지급, 해고 규정 준수, 연장 근로 미적용 철폐, 연차 유급휴가 지급 등 소상공인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사항들을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과 협의 없이 근로자 단체와의 일방적인 합의만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영상의 큰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후폭풍이 소상공인들에게 밀어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총회에 참석한 이금구 소상공인연합회 자문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규정이 없어지면, PC방 등 야간 아르바이트의 경우 현재 7,530원인 최저임금 시급에 주휴수당을 더해 9,036원의 시급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야간 추가근로 수당을 더하면 시급이 12,801원이 된다”며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영과 일자리 창출에 큰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상총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 간의 이행합의서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에게 장사를 접으라는 소리’라는 의견들이 쏟아졌으며,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합의문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항의방문, 더불어민주당사 앞 대규모 항의집회, 소상공인 사용자 위원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소상공인 모라토리움 선언 등 구체적인 실행에 나설 것을 전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 보여야

- 더불어 민주당과 한국노총 정책협약, 고용시장에 큰 혼란 야기
- 통상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확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합의 등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큰 위협 초래
- 소상공인연합회의 총의를 모아 협약 철회 요구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지난 6월 2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합의했다. 이 정책협약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복귀하는 조건으로, 한국노총이 제시하여 민주당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은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확대,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감독 강화 및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합의안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안길 것이며,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려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노동계의 상투적인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전술에 휘말린 여당은 노동계의 복귀만을 염두에 두고 일방적으로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근로자 단체의 의견만 듣고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소상공인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조건들은 최저임금위원회 복귀의 요건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은 근본적으로 노·사·정 합의와 국회의 논의 과정 등을 통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이번 합의안에 포함된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제도 개선’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산입범위 변경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는 국회의 논의 자체를 뒤집으려는 처사로, 국회를 경시하고 무력화하겠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통상임금은 추가근로 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것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면 추가근로 수당과 퇴직금 등이 현재보다 크게 상승하여 사업주에게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합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등 일부 항목을 미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

이 사안은 이미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렇듯 재론할 여지가 없는 사안이자,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 사안을 근로자 단체와만 합의하여 졸속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행보는 소상공인들 전체,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 사업주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안기고 있다.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근로기준법을 확대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 사안에 온전히 책임을 다하는 여당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협약은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며, 합의된 사안들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반대한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단체들은 총의를 모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총과 체결한 정책협약을 철회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

우리 경제에 너무나 중요한 고용정책을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배제한 채, 노동계의 주장만을 수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통행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2018.7.4.
소상공인연합회 긴급 비상총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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