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가 근로자위원의 불참 등으로 매년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결정 영향이 큰 공익위원을 노동부 장관 대신 국회가 추천하도록 변경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의 갈등으로 파행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을 쥐고 있는 공익위원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괄 추천하는 현 상황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공익위원 추천 방식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괄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불참하는 등 파행이 빚어지면 사실상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중제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논의돼왔기 때문에 사실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의중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정진석 의원은 이러한 폐단을 줄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공익위원 9명 가운데 4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4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정진석 의원의 의안대로라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완전히 배제되며, 공익위원 9명 모두를 국회가 추천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사용자 혹은 근로자 위원 일부가 불참을 하더라도, 또 요구사안이 크게 상이하더라도 집권여당의 정치적 입장을 일방적으로 투영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자료와 논의를 바탕으로 협상을 이끌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소공인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국회 역시 정치적 판단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자주 지연되고 국회 일정이 파행되는 사례 역시 다반사라 이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는 필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1년에는 근로자위원의 사퇴 및 퇴장 등으로 인한 잦은 파행과 그에 따른 공익위원 위주의 최저임금 결정의 일반화를 막고자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의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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