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외면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소송이 오는 8월 10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일자리/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위원장 김대준)는 대법원이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판례 2006다64245)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도 이를 부정하면서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고집하고 있다며 지난 해 9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화해달라는 요구다.
지난 6월 28일 고용노동부 최후 변론이 있었다. 이날 고용노동부 측 법률대리인은 서면을 통해 대법원 판례에 대한 반론보다는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기에는 짊어져야 할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대준 위원장 측은 대법원 판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의 판례가 잘 못 됐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판례에 맞춰 행정 규칙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 취지대로라면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2018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 임금 기준은 1,573,770원에서 20% 감소한 1,310,220원이 된다.
주휴수당이 별도로 계산될 경우 1개월을 4.35주로 환산해 월 209시간(주 40시간)이 기준이 되지만,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면 월 174시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폭등보다 주휴수당을 더 큰 부담으로 느끼는 까닭이다.
한편, 주휴수당은 전 세계에서 한국, 터키, 대만 등 극소수의 국가에서만 적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만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어 사실상 추가 수당 형태로 제공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터키 정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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