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첫 전원회의가 반쪽짜리 회의가 되고 말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청구 중인 노동계에서는 불참했다.

지난 14일로 예정됐던 전원회의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한 근로자위원들의 불참으로 연기된 바 있다.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은 “근로자위원들이 참석 못하고 있어 위원장으로써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저임금 문제는 법정 시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은 최대한 맞추겠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현장조사 결과 등을 논의하는데 그쳤다. 다음 전원회의 일정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지만 정상회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2019년 최저임금 법적 심의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 확정고시일인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 합의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7월 16일까지는 어떻게든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노동계가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한 합의보다 헌법재판소를 통한 개정된 최저임금법 폐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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