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1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데 이어 28일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랜 기간 입법을 읍소해오던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국회 앞 천막농성을 종료하고,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침탈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막이 마련됐다”며 즉각 환영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 대표들이 농성장을 굳건히 지키며 외쳐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침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며,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들 간의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자립기반이 제고되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전기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를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즉, 소상공인의 손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탈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특별법의 입법을 오랜 기간 고대해온 까닭이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시행에도 미비한 부분은 있다.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 73개 업종 및 품목 중 소상공인이 영위하기 어려운 제조업이 54개에 달하는데, 특별법 규정상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제정된 품목들이 우선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작 특별법 명칭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업종 심의·지정 등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별법의 명칭과 입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추천 소상공인단체의 기준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을 100분의 90으로 명확히 규정해야만 한다. 전국 소상공인이 700만에 달하다보니 인가되지 않은 유사 소상공인 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15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가운데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위원은 2명에 불과한 점도 개선해야 할 숙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법으로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인사 2명을 소상공인 대변 단체가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스스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지원 및 육성책도 수반돼야 한다. 현재 ‘7.16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을 보완해 소상공인‧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계획이 추진 중인데, 이러한 맞춤형 컨설팅의 빠른 제공은 물론 완성도를 높이는 등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PC방 업계에도 상장사 등 대기업들이 진출해 영세 매장 업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PC방이 당장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는 쉽지 않지만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닌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업계의 목소리를 소상공인연합회와 국회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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