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5월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주휴수당은 배제되고, 대신 1개월 단위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숙식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어 재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노총은 21일 국회에 무단 침입해 마찰을 빚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회 직원 한 명이 뇌진탕으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경총 역시 현재의 합의안은 노조로부터 동의를 구해야만 지급 주기를 변경할 수 있는 기업에서는 사실상 적용할 수 없다며, 결국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만 임금이 감소돼 계층간 반목만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합의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PC방 역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비록 주휴수당은 제외됐다고는 해도 상당수 PC방에서 선의로 식대를 따로 제공해왔는데,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급여 지급 항목을 여러 수당으로 세분화하면 주휴수당 등 총 지급액이 감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본보와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이미 지난해부터 표준근로계약서에서 급여 지급 항목을 세분화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하게 바뀌는 것이다.

한편,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과 직무수당으로 제한되어 있어, 주휴수당과 숙식을 포함할 경우 이미 실지급액이 시간당 1만 원 전후였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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