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진상 알바’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많은 PC방 업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1월 1일 최저임금이 폭등한 이후 신규 채용은 물론 기존 근무자를 줄이는 등 고용현황이 위축되면서 일시적으로 노무 관련 분쟁이 줄어들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무단결근, 잦은 지각, 근무 첫날 퇴사, 업무태만, 횡령 등이 늘었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계획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다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

예전부터 이런 분쟁이나 사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최저임금 폭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오히려 과거보다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늘어났다는 것이다.

PC방 업주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본디 알바를 하는 이유가 학비 등 꾸준히 오랫동안 목돈을 모으려는 것보다는 유흥비나 여행비 등 단기적으로 소액을 모으려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예전보다 적은 근무일수로도 계획했던 목표 금액을 얻을 수 있고, 하루이틀만에 일을 그만둬도 일정 금액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에 연연하지 않는 풍조가 확산된 것에 기인한다고 풀이한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잘못된 행태들도 지적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합의를 종용하거나 다른 트집을 잡아 지급사유가 없는 수당을 제공하지 않으면 근로감독을 시행하겠다는 겁박을 받았다는 소상공인들의 하소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당장 주휴수당만 해도 대법원의 법리 해석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배치되고 있으며, 실제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는 대법원의 법리 해석을 피하도록 구성돼 있는 등 사용자이자 노동자이기도 한 소상공인의 불합리한 피해에는 무관심하다.

이는 단순히 근로기준법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된 법이라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를 계획적으로 악용하는 알바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내줘도 각종 핑계를 대며 근무 첫날에 서명을 하지 않은 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근무 도중 가계를 비워놓은 채 잠수를 타버리거나 무단결근하는 사례는 일상다반사지만 현재로선 소상공인들이 이에 대처할 뽀족한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높아진 인건비에 심사숙고해 알바생을 고용해도 하루가 멀다고 무단결근을 하고나 분쟁을 야기하기 일쑤다보니 PC방 업주들의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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