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근로자가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입법됐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개정 조문이 직접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모든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직접 소방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근로자가 소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이수 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섭 의원은 최근 연속된 대형 화재로 막대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등 화재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교육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 됐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1월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다중이용업소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소방교육을 의무이수토록 하는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소방교육 이수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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