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분류되어 있다. 유급휴일이란 법정공휴일과 달리 노사합의에 따라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근로를 하기로 합의가 되면 50%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아르바이트생 역시 근로자이기 때문에 모두 해당된다.

그렇다면 PC방에서는 어떻게 될까?

결론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50%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대부분의 PC방은 기존과 동일하게 그대로 급여를 지급하면 되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대형 PC방의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알바생의 당일 임금은 50% 추가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으로 8시간 일했다면 60,240원이 아닌 90,360원이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시행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수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면 된다. 연인원이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해,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됐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다.

△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으로 안내되고 있는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예를 들어 (4주 기준 시)업주를 제외하고 주중에 2명씩 3교대로 운영하고, 주말은 3교대로 하되 바쁜 시간대만 3명을 배치하고 그 외 시간대는 2명을 배치한다면 상시근로자수는 6.28명을 넘게 된다. 또한 주중에 1명씩 3교대, 주말에 2명씩 2교대로 알바생을 고용했다면 상시근로자수는 3.85명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PC방은 24시간 업종이고, 최근 대형 매장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동시간대 함께 근무하는 알바생 수가 많아지는 추세라 상시근로자가 5인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매장 내 고용 현황에 맞춰 해당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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