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 회의 열고 집중 집회 결의
최승재 회장 “적합업종 특별법, 대기업의 침탈 막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를 오는 4월 12일 여의도 국민은행앞에서 개최키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4월 4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임용)’ 3차 회의를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4월 임시국회내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총력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회의에서는 4월 16~17일 정도로 예정된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상정과 이후의 산자위 전체회의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으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4월 12일 오후 1시 여의도 국민은행앞에서 전국의 3,000여 업체 대표들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또한 현재 15일 넘게 진행중인 국회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지속함과 함께 10일 오후 2시부터는 국회인근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 소상공인 비상총회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과 열기를 끌어올릴 것을 결의했다.

여기에 더해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 지역 사무실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전달하는데도 주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김임용 수석부회장과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비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2011년부터 시행되어 8년차를 맞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73개 품목을 지정하여 권고사항으로 관리·운영해 왔다.

그러나 2016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되기 시작, 2017년에는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올해 현재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 19개 품목을 포함한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8월, 동반성장위원회는 2017년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1년의 한시적 유예기간 설정을 결정했으나, 이마저도 연장 만료일이 올해 6월 30일이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4월 임시국회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릴레이 1인시위 진행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의 일방적인 소상공인업종 침탈을 막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바로 적합업종 특별법”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창의를 통해 건전한 경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공정 경제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4월 임시국회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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