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PC방 4월호(통권 329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전문가 기고] 소상공인연합회 자문위원이며, 노무법인 위더스HR 남동희 대표 노무사의 ‘소상공인과 노무’를 연재합니다. 해당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말한다. 이러한 4대 사회보험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며,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를 채용하고 사업주가 자진해서 신고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4대 보험 공단에서 직권으로 최초입사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보험료와 과태료, 연체료를 한꺼번에 부과한다. 이때는 한마디로 사업주는 보험료 폭탄을 맡게 되는 것이다.

4대 사회보험 중에서 산재보험료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3개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는 형태이지만 사업주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급을 매월 지급할 때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갑근세와 함께 공제한 후에 사용자 부담분을 합해 공단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4대 사회보험을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공단에서 직권으로 최초입사일로부터 소급해서 징수통보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4대 사회보험료는 매월 지급되는 월급총액의 9% 정도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부담해서 총18% 정도를 납부하게 된다. 매월 총급여의 18%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예를 들어 식대와 교통비 등 비과세 급여를 뺀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1년간 4대 보험료 총액은 매월 36만 원씩 총 432만 원이다. 만약 미가입 기간이 2년이라면 864만 원이 된다.

이 엄청난 금액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징수고지를 하게 된다. 이 경우 다행히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도 일시에 수백만 원을 4대 보험료로 근로자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게 되면 근로자와 마찰을 빚게 된다. 당연히 근로자는 그 많은 보험료공제에 대하여 쉽게 동의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때 만약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사업주는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한 금액이라도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항변하지만 대부분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4대 보험료를 소급해서 한꺼번에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해주기로 했다는 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법률에 당연히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것이지만 근로자부담분의 4대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미가입 근로자가 아직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는 있지만, 만약 2~3년 근무하던 근로자가 이미 퇴직한 이후에 미가입 보험료에 대해 소급한 징수고지가 나온 경우 납부의무자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된다. 나간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달라고 한들 줄 리가 없고, 또한 근로자분을 대납하고 민사소송으로 청구한다고 하여도 근로자는 이미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채용했다고 항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승소가능성도 없고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뿐이다.

그런데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사업주의 편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근로자 측에서 원하기 때문이다. 주로 소상공인에 취업하는 사람이 기초수급생활자나 금융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은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무척 꺼려한다. 한마디로 사업주가 아무리 가입을 권유해도 절대 가입을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렇게 사업주가 아무리 가입을 권유해도 근로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차후에 공단에서 소급해서 사업주에게 엄청난 보험료를 고지하고 징수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며 소상공인들에게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미가입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청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도 언젠가는 소급해서 가입을 해야 하고 그 소급분의 보험료도 자신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지금처럼 가입을 기피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의 4대 보험 가입률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노무사 남동희
위더스HR노무법인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자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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