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놓고 다시 한 번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폭등이라는 결과로 마무리됐다면 이번 논의는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논의는 문재인 정부가 인상폭을 조절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려면 2020년까지 남은 2년간 2,470원을 인상해야 하는데,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취업 포기자를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을 야기했기에 정부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19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도 가파른 인상폭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 조사결과를 근거로, 오히려 밀어붙이기식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약 9,000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다만 속단은 금물이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사용자 측에서는 산입 범위에 포함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반면 노동자 측은 이를 결사 저지하려는 형국이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어 분위기는 사용자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중이다. 따라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올해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미세하지만 우위에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같은 사용자 측이라도 기업과 다르게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산입 범위 개편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감소와는 거리가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오는 6월경 마무리 짓는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