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전면금연화가 정착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79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76건이 PC방이었다고 3월 1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광주시 자치구, 금연지도원 등과 함께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PC방과 공원, 실내체육시설 등 3,24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결과 금연구역 흡연행위는 PC방 76건, 공원 3건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적발된 흡연자들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PC방 10만 원, 공원 2만 원)를 부과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PC방을 이용하는 손님들 중에서는 전면금연화 이전부터 PC방을 이용했던 성인들이 흡연실 이용을 귀찮아하거나, 전면금연화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성인 손님이 많은 매장일수록 PC방 업주는 매장 내 금연 분위기를 확실히 하고, 이를 알바생에게 확실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알바생에게 흡연손님에 확실히 주의를 주도록 당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PC방의 흡연행위가 여전히 많고 적발건수가 높다. 청소년을 비롯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영업자들이 스스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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