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4월 임시국회에 의안 통과 목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4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임용)’ 2차 회의를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 자율 합의에 기반하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등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73개 품목을 지정해 권고사항으로 관리·운영해 왔으며, 2017년을 끝으로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 기간이 만료, 현재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 19개 품목을 포함한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업종들마저도 올해 중으로 기한이 속속 만료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소상공인들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업종을 선정,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법제화하자는 의견을 제기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국회 이훈 의원과 정유섭 의원이 각각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 김임용 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의 회의에서는 특별법에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추천자를 넣고, 대기업의 사업조정 미이행 시 이행 강제금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회의에서는 3월 해당 상임위인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 법안들이 논의되고 바로 공청회를 진행해야 다가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통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결집된 힘으로 총력을 다해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위원회는 15일부터 단체별로 돌아가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개최와 함께 19일 오후 국회 정문앞에서 특별법 의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호소문을 주요 정당 관계자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통과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년마다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육성 기본 계획을, 매년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가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대상 업종을 신청할 수 있게 돼  PC방 업계에도 일정 이상 규모의 기업은 진출이 제한될 수 있는 등 PC방 생태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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